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막았다고?

*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조 2항)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조 3항)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