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12월 2, 2021 | 녹색법률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에 의해서 JISAM | 11월 2, 2021 | 녹색법률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에 의해서 JISAM | 9월 30, 2021 | 녹색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에 의해서 JISAM | 9월 7, 2021 | 녹색법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에 의해서 JISAM | 8월 3, 2021 | 녹색법률
*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에 의해서 JISAM | 6월 30, 2021 | 녹색법률
*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조 2항)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조 3항)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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