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생명들,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팔현습지에 사는 수리부엉이

녹색연합은 환경 문제를 다룰 때 사전예방 원칙과 오염자 부담 원칙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환경 문제는 발생 후 복구가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핵심이며, 환경을 오염시킨 주체가 그 책임을 지고 복구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이러한 원칙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개발사업이 자연 환경과 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거나 피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전국 곳곳에서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안을 연구하고, 전국 140여 개 단체와 협력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또한, 국회와 정부를 설득하기 위한 서명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약 12,000명의 시민이 참여해주셨습니다.

녹색연합이 제시하는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업자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 간의 ‘갑을 관계 해소’입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서는 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자가 작성합니다. 문제는 사업자가 직접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계약하는 구조로 인해 사업자의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사업자의 입맛에 맞는 조사와 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즉, 대행업체는 평가의 객관성을 유지하기보다 사업자의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갑을 관계’가 형성되며, 이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에 녹색연합이 제안한 개정안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1.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 확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지정하여 객관성을 유지하고, 거짓·부실 평가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합니다.
    2. 국민의 알 권리 보장: 환경영향평가서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합니다.
    3. 시민 참여 확대: 이해관계자의 참여 기회를 늘리고, 단체소송 제도를 도입하여 환경영향평가의 민주적 의사결정 기능을 강화합니다.

 

노자산에 핀 대흥란현재 녹색연합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과 만나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개정안 발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법안을 발의하고, 정부 및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의 모습을 상상합니다.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가 줄어들 것입니다. 사업 예정지에 사는 야생동식물의 이름이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생명의 목소리를 대신하는 사람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조금 더 엄격하게 평가가 진행될 것입니다. 갑자기 시작된 공사에 허둥지둥 도망치는 야생동물도, 중장비 아래 스러지는 나무와 풀, 꽃도 줄어들 것입니다. 그곳에 살던 생명들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앞으로도 자연스럽게 살 권리를 보장받게 될 것입니다. 법안이 무사히 발의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유권자의 이름으로, 시민의 힘으로 함께 해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본부 그린프로젝트팀 이다솜 활동가

◊ 활동가 한마디

환경영향평가법을 다루며 법 안에 우주가 담겨 있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이 우주가 생명들의 우주를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꿈을 함께 꾸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