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과 습지보전법

과거에는 개척의 대상이었던 습지는 이제, 생물 다양성을 담보하고 수질정화에 큰 역할을 하는 곳으로 평가되며, 그 보전에 대한 목소리가 세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습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람사르협약에 가입하고, 『습지보전법』이라는 단독의 법률을 제정하여 습지 보전의 의무와 목표를 법령으로 설정하고, 훼손된 습지를 회복하기 위한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습지보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습지의 효율적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습지에 관한 국제협약의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국제협력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습지보전의 책무)
① 국가 및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진다.

같은 법 제5조는 5년마다 <습지보전기본(기초)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 계획에 따라 ‘습지보호지역’이 지정되어 습지가 관리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습지보호지역이 국제사회의 요구 및 국내 목표치에도 미흡하여, 방치되어왔던 습지를 발굴하고 보전에 더욱 힘쓰겠다는 의지가 ‘제3차 습지보전기본계획’에 담겨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음에도 습지가 보전과 보호의 대상이 아닌, 개발의 대상으로 대해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여전히 습지의 개발을 포함하는 새로운 개발계획들이 세워져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환경부는 새만금 일대의 신공항 설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협의를 마쳤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후에는 사업부지의 변경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지요.

해당 공항 사업이 진행되게 될 지역은 자연적으로 보존 가치가 높은 수라갯벌입니다. 이미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게 진행된 새만금 부지 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는 곳이 이곳입니다. 게다가, 지난 2019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서천갯벌이 지척에 있어 유기적인 생태계를 이루는 곳이기에 보전이 더욱 필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생태종이 살고 있다는 수라갯벌의 환경적 특성상, 법정 보호종으로 지정되어있는 동물들의 생활환경을 해치지는 않는지, 갯벌을 찾는 멸종위기종 조류에게 위협이 되는 요소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습지보전법 제정의 의도이자 목적이고, 품을 들여 습지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습지들은 아직까지도 다방면의 훼손으로부터 위협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성장 신화 속에서 생태계 파괴를 지켜봐야 하는 걸까요? 환경파괴를 최소화하겠다는 법령 제정의 목적들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참고기사
1. “세계자연유산 지정 새만금갯벌 신공항 계획 철회하라”, 전북시민단체 촉구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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