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편한 복날은 언제 올까요?

영양 섭취에 대부분은 크게 무리가 없어진 요즈음에도 ‘복날’은 많은 관심을 받는 날입니다. 복날이면 여전히 ‘개고기’가 들어간 ‘보신탕’, ‘영양탕’을 내세워 판매하는 식당들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유명 배달 앱에서도 보신탕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개 식용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점차 외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신탕 판매는 법적으로 금지되지는 않는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몇몇 현행 법령들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용 목적 축산물의 사육에서부터 유통에까지의 환경을 적절히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는데, ‘개’는 동법 및 시행령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축산법> 상의 가축이기는 하지만, 식용 목적의 가축으로는 취급되지 않는 셈입니다.

나아가, ‘개’를 ‘식품’으로써 유통할 수 있는지 여부 자체가 문제이기도 합니다. 식품의 유통은 <식품위생법>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해서는 식약처가 정한 ‘식품공전’을 통해 고시하게 되어있고, 개는 식품공전에서도 식품의 원료로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정해진 규격에 맞지 않는 식품을 판매한다면, 식품위생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미 식품으로 가공, 유통, 판매되는 이상, 해당 식품에 문제가 생긴다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모호한 법령으로 인해 ‘개고기’와 관련한 일련의 환경은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고, 사육환경이나 유통, 도축되는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잔인한 도살이 문제가 된 사례는 법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은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8조 제1항 제1호). 개 농장을 운영하던 피고인이 전기가 흐르는 쇠로 개를 도살한 행위가 동물보호법 위반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례에서, 대법원은 해당 동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나 그 동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생명존중 등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동물이 겪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잔인한 방법’인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아 이를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20.4.9. 선고 2020도1132)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은 없었습니다. 동물학대를 규제하고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 마련되어 있어도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면적으로 개 식용을 금지하는 취지의 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고, 정부가 출범시킨 ‘개 식용 문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개 식용 종식이 시대적 흐름이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창구를 통해 개 식용 반대에 대한 국민 여론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음에도, 여전히 개 식용과 관련한 제도의 개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복날을 둘러싼 개고기 논란, 이제는 종식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미 마련되어 있는 법령은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적용되어야 하고, 기존의 혼란한 규정들은 명확하게 바뀌어야 하며, 개 식용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안이 마련되어야 할 때입니다.

 

글: 이수빈 전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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