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람쥐의 밥을 빼앗지 마세요

산행이 하나의 유행이 된 요즘, 산을 찾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산을 좋아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래 오래 산을 즐기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산림 경영ㆍ관리의 기본이념) 산림은 국토의 많은 부분을 이루는 귀중한 자산이므로 국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기능이 가장 조화롭고 알맞게 발휘될 수 있도록 경영ㆍ관리되어야 한다. 제73조(벌칙) ① 산림에서 그 산물(조림된 묘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절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을의 산에서는 임산물 채취가 극성입니다. 등산하다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는 버섯과 같은 산림자원과 임산물을 고민 없이 가지고 내려오거나, 심지어는 무리를 지어 채집 도구를 들고 산으로 향하기도 하지요. 나무를 흔들어 도토리나 밤을 가져가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산이라고 하면 주인이 없을 것 같고, 자원들도 공공재처럼 생각되기 쉬워서인 것도 같은데요. 실제로 이런 행위들은 법적으로 규제 대상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시나요?

산림청이나 국립공원공단 등 산림을 관리하는 기구들은 이와 관련한 인식 개선을 위해 캠페인을 진행하거나, 임산물 생산철인 봄이나 가을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등을 투입하여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무심결에 도토리와 같은 작은 열매들을 한가득 쥐고 내려오는 산림 탐방객들이 열매를 스스로 반납할 수 있게 어떤 국립공원의 탐방로 입구에는 ‘도토리 저금통’이 설치되기도 했답니다.

무엇보다 산에서 나는 자원들은 산림 생태계 보전에 큰 역할을 하고, 동물들의 주요한 식량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가을 도토리는 겨울을 보내야 하는 다람쥐, 멧돼지 등의 소중한 먹이입니다. 먹이를 찾지 못하여 굶주리게 된 동물들이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의 거주 지역까지 가는 경우도 있죠. 산을 인근에 둔 서울의 한 대학 캠퍼스에 멧돼지가 나타나 산에 도토리를 뿌려준 일도 있었습니다. 어떤 곤충들은 도토리를 산란 장소로 쓰고, 그 곤충들은 새들의 모이가 되기도 합니다.

가을철 산행이 사람과 동식물 모두에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조 1) 신문기사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도토리 저금통」 운영
참조 2) 뉴스
산속 버섯도 주인 있다‥함부로 따면 ‘불법’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법률상담소”는 생활 속 환경에 대한 법적 문제나 궁금증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상담소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forestin@greenkorea.org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녹색법률상담소는 녹색연합 전문기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