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친~현장으로 달려가자!

현장은 녹색연합 활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포착한 내용은 녹색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환경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매월의 이야기는 ‘🌎지구력레터’로 발행 됩니다.  9월의 지구력을 사알짝 ‘맛보기’ 해보세요. 매 월 최신 현장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시고 싶다면 각 레터의 하단 버튼을 눌러 구독하세요.😁   1. 어부림을 아세요? 경남 남해군 물건리에 있는 한국의 대표적인...

지구력 있게, 현장에서 전합니다

현장은 녹색연합 활동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현장에서 보고 듣고 포착한 내용은 녹색연합 활동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환경문제의 최일선에서 활동한 매월의 이야기는 ‘🌎지구력레터’로 발행 됩니다.  8월의 지구력을 사알짝 ‘맛보기’ 해보세요. 매 월 최신 현장 소식을 가장 빨리 받아보시고 싶다면 각 레터의 하단 버튼을 눌러 구독하세요.😁   1.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과학자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과학자들이 내린...

7월엔 무슨 일이?

1. 기고 | 법 만드는 국회에서, 일회용품 남용해도 되나요? “함께해요 ! 녹색생활실천, 환경보호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회관 출입구에 설치된 문구입니다. 실제로 국회에서는 환경보호 실천이 잘 되고 있을까요?  국회소통관 안 카페를 방문해 매장에서 먹을 것이라며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러자 직원이 건넨 것은 일회용 종이컵에, 플라스틱 빨대까지 꽂힌 아이스 아메리카노였습니다.  매장 주문대에 큼지막하게 “1회용품, NO!”라고 안내되고 있었고, 벽과 모든...

코로나와 일회용컵 사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