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한 주거환경과 기후위기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