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의해서 JISAM | 12월 2, 2021 | 녹색법률
기후위기에 더욱 취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 ‘노숙인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으로 정의되는, ‘노숙인복지법상’의 ‘노숙인 등(홈리스)’이 그 예시일 것입니다. 이들은 폭염이나 한파 등의 조건이나 기후변화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컨대, 지나치게 추운 날씨는 거리나 난방 시설이 미비한 쪽방 등에서 지내는 이들의 질환을 유발하고 주거환경을 악화시킵니다. 긴급복지지원법 제1조(목적) 이...
에 의해서 JISAM | 9월 30, 2021 | 녹색법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제10조(1회용품의 사용 억제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회용품이 생분해성수지제품인 경우에는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자원재활용법 제10조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목욕장업 등의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는 1회용품의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자원재활용법 제41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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