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재난, 누구에게 구제받나요?

* 기후위기와 국가의 책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일상에도 많은 사건이 생겼습니다. 지금과 같은 여름에는 이러한 변화를 쉽게 실감할 수 있는데요, 특히 작년(2020년) 여름에는 1973년 관측 이후 최장기간 장마로 인해 큰 규모의 피해가 댐 하류에서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8월, 섬진강과 영산강 인근의 곡성, 구례, 담양 등의 광범위한 침수는 다양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까지 일으킨 큰 홍수였습니다.

섬진강 유역의 수해를 조사한 섬진강댐 하류 수해 원인 조사 협의회는 해당 홍수피해의 다양한 원인을 짚으며, 댐과 하천의 관리 문제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예컨대, 1965년 섬진강댐 준공 당시의 계획방류량과 홍수기 제한수위는 작년까지도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이상기후로 인해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경우가 늘어났음에도 댐 운영 방안은 이전과 같이 홍수보다는 가뭄 위주로 마련되어 운영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요컨대, 섬진강댐 하류의 침수피해는 환경재난인 동시에, 관재이며 인재인 셈입니다.

의안번호 2107257 환경분쟁조정법 일부 개정법률안 일부 발췌

지난 8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에게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환경분쟁조정법에 따른 환경피해 대상에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하천수위의 변화로 인한 피해를 추가함으로써 환경분쟁조정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신속하고 간편하게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피해 주민들의 안정적인 일상생활로의 조기 복귀와 사회 구성원 간의 화합을 도모코자 함(안 제2조). 

해당 사건의 피해구제를 위한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해지역 거주민들의 빠른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못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환경분쟁조정법에서 댐과 같은 하천시설 또는 수자원시설로 인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았기에,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법이 개정되기도 했습니다. 이전에 비해 현격히 커진 댐 하류 지역의 침수피해 가능성을 염두에 둔 법률 개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2019년 부산에서는 태풍이 지나간 자리의 야산이 붕괴되면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은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일부 승소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을 단순한 자연재해로만 볼 것이 아니고, 국가에 배상 책임이 있음이 인정된 것입니다. 붕괴된 지역이 국가가 조성한 성토사면이 붕괴한 지역이며 이에 대한 보존상의 하자가 인정된 것입니다. 집중호우에 따른 붕괴이기는 했으나, 자연재해로 인한 책임 제한은 일부 인정되고, 그 근원적인 책임이 국가에 있음이 인정된 사례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ㆍ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헌법>
제34조 ⑥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다양한 재해와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해 기존과는 또 다른 형태의 다양한 재난을 목격하게 되는 지금, 정부가 재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하는 노력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피해 발생을 복구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기후위기로 인해 예견된 재난을 막아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가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져야만 할 것입니다.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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