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만으로 충분한가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기후변화대응 및 에너지의 목표관리) ① 정부는 범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적극 대응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중장기 및 단계별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온실가스 감축 국가목표 설정ㆍ관리) ① 법 제4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2030년의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의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1000분의 244만큼 감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6. 5. 24., 2019. 12. 31.>

우리나라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여 제42조 등에 따라 온실가스감축목표를 설정하는 등 법제적 대응을 도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 감축 정도는 여전히 충분치 않고, 기후변화로 인한 악영향은 갈수록 심해져, 이에 대한 사법적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위의 법령이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구체적인 기준을 담고 있지 않고,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상당히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기후위기에 실효성 있는 대응을 하지 못하여 청소년들의 생명권과 환경권 등의 헌법적 권리가 침해되고 있다는 취지의 기후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 또한 녹색성장법과 유사한 문제를 가지고 있고 여전히 ‘녹색성장’이라는 명칭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기후위기와 법제에 관한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에 제기된 ‘기후위기에 따른 인권침해’ 진정 사건을 바탕으로 정책권고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알려오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기후위기는 환경 문제를 넘어 곧 인권의 문제, 헌법상으로 보장되어야 할 우리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문제로 다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기후위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며, 우리 앞으로 성큼 다가온 현실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나의 생활과 안전은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장받고 있는지, 나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 참조자료: 박시원(2019). 기후변화와 인권침해 소송-Urgenda 고등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환경법과 정책, 23, 37-69.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녹색법률상담소”는 생활 속 환경에 대한 법적 문제나 궁금증을 풀어내는 꼭지입니다. 상담소에서 다루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은 forestin@greenkorea.org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녹색법률상담소는 녹색연합 전문기구 ‘녹색법률센터’와 함께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