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에서 만나는 야생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도심 한복판에서 보호종이나 멸종위기야생생물을 마주치는 일이 종종 보도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달이나 산양의 출현이 확인되고 있기도 합니다. 맹꽁이나 도롱뇽과 같은 동물들도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도심에서 마주치는 야생동물이 늘어난다는 건 도시 공간의 생물 다양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생물들의 서식지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을 방증하기도 합니다. 적절한 서식지가 없어 도시로 이동해오거나, 계속되는 도시 개발로 머물 곳을 잃기도 합니다. 도시에서 만나는 야생생물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나라는 야생생물, 특히 보호되어야 하는 종에 대한 보호 및 관리를 법률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보호하고,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자연환경의 확보를 목적으로 제정되었습니다. 야생생물법은 국가의 야생생물 보호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 수립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마다의 특색에 따라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의무 또한 정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자연환경보전 조례」는 이처럼 야생생물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어, 서울 관할구역 내의 야생생물의 보호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 내의 개발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등 지역 자체의 보호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시장이 지정하는 보호 야생생물에 대해서 보호대책을 별도로 마련하고, 포획, 훼손시키는 등의 행위를 제한합니다.
제17조(보호 야생생물에 대한 행위제한 등) ① 누구든지 보호 야생생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포획, 채취, 방사, 이식, 보관, 훼손 및 고사시키는 행위
2. 포획하거나 고사시키기 위하여 화약류, 덫, 올무, 그물, 함정 및 그 밖에 야생동·식물을 포획·고사시킬 수 있는 것을 설치하거나 유독물·농약 등을 살포 또는 주입하는 행위
같은 조례는 병에 걸렸거나 부상이 심해서 구조가 시급한 보호 야생생물을 마주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획을 허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응급한 경우가 아니라면 길에서 다친 야생생물을 마주치더라도 함부로 도우려고 하거나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는 야생동물을 전문적으로 구조하고 치료하는 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하여두고 있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어떤 보호종 생명들이 같이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가는 일입니다. 그래야만 내가 마주한 생명을 알아보고, 그 생명을 어떻게 대할지 고민해볼 수도 있게 됩니다. 조례는 이와 관련된 교육 자료를 만들고 생태학습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인간과 야생은 좀 더 가까워져야 하면서도 적절한 거리감이 동시에 필요한 관계인 셈입니다.
평소 보지 못했던 동물들을 길에서 마주하면 놀라고 신기한 마음이 앞서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낯선 존재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도시는 많은 사람이 모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잊기 쉽지만, 도시 또한 여느 곳과 같이 다양한 동식물이 공존하며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도 오로지 인간만을 위한 공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을지 고민하는 자세가 도시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낯설고 신기하기만 한 존재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생명체로서 존중되고 익숙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글: 이수빈 전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