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부터 시작하는 에너지독립!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에서 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추진하면서 가정용 미니 태양광 발전기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위한 예산이 배치되는 등, 태양광 설비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대전 지역의 경우에도 10만원 내외의 자기부담으로 자가용 태양광 설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그 보급률은 상당히 미비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특히 국내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 자가용 태양광 설치와 관련한 사업예산도 축소되는 추세입니다. 정책은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 시행에 따른 홍보가 부족하거나, 태양광 설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적 노력도 미비합니다. 예컨대, 서울시의 태양광 설치 사업과 관련한 연구에서는 집에 미니태양광 설치가 가능한지도 몰랐다거나, 세입자의 경우에는 집주인에게 설치해도 될지 의견을 묻는 과정이 번거로운 등의 문제로 인해 태양광 설치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설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광 설비가 빛반사가 심하다거나, 미관상 좋지 않다든지, 설치 대비 효용이 상당히 떨어져 무용하다는 등의 정보들이 바로잡히지 않은 채 인터넷을 떠돌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기도 합니다. (참조: 서울시 미니태양광 설치 과정에서 시장 행위자 역할 이해와 활성화 방안: 실천이론 관점을 바탕으로)

이렇듯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다는 취지의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몇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체험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태양광과 관련한 소송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태양광 발전시설을 둘러싸고 행정청과 다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2020년, 강남구는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설립하려던 태양광발전소의 건립을 반려하여 그 반려처분을 취소하여달라는 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수서역 공영주차장에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고자 발전소 설치, 운영하는 발전사업허가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받았으나 강남구청장에 그 공작물축조신고를 하였다가 반려하는 처분을 취소하여달라고 다투었던 이 사건에서, 강남구청은 태양광발전소가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었다고 볼 수 없고,” “인근 주민의 집단민원(빛공해, 조망권침해 등) 발생이 예상”된다는 이유를 그 반려의 이유로 제시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부지의 태양광발전소 설치로 인하여 실제 주위의 환경을 저해하고 경관을 해치게 된다거나 기존의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태양광발전소의 전자파 세기가 인체 보호 기준에 적합하고, 그 설치로 인한 빛 반사가 일반적인 유리 반사율보다 적어 심한 눈부심을 유발하지는 않는 사실이 각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반려사유 중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의 조화 부족 내지 도시계획에 반한다는 점은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설명하며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반려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2020구합60383).

그러나 위 판결에 강남구청이 항소하였고, 2021년 서울고등법원은 대규모의 태양광 패널이 빛반사를 일으킬 우려가 존재하고, 반드시 해당 부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야 할 필요성을 찾기 어렵다는 등의 판단을 제시하며, 강남구청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반려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하여 1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으로까지 다툼이 이어졌지만, 수서역 태양광발전소는 결국 설치가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태양광 발전에 대한 행정청의 상반된 태도는 결국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점차 미루어두는 방향으로만 나아가게 합니다. 태양광 발전 패널의 빛 반사 정도가 상당히 낮다는 취지의 연구가 신뢰를 얻고 있지만, 잘못 자리 잡은 편견이 발전소 건립을 막고 있습니다. 인구가 밀집되어 에너지 사용량이 절대적으로 많은 도시 지역에서는 그 편견을 바탕으로 한 주민 반대를 이유로 계속해서 발전소나 자가용 태양광 보급 등이 미뤄지고 있으며, 그러다보니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둘러싼 지역 간 갈등은 심화되어 갑니다. 이러한 모습이 판례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셈입니다.

 

글: 이수빈 전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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