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재활용법)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른 생산자책임재활용(EPR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은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는 제품,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생산물의 폐기물에 대해 일정한 재활용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활용을 위한 일정 비용 이상의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입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하나입니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법적 의무를 기본적으로 생산자에게 지우고, 그 역할을 정부, 지자체, 소비자 등이 분담하자는 취지를 바탕으로 시행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환경부는 2002년 7개의 패스트푸드 업체, 24개의 커피 전문점 브랜드와 자율협약을 맺고 1회용컵 보증제를 실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6년이라는 기간만에 곧 폐지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구체화 된 제도가 아니고 자발적인 협약에 기대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특히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보증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활용할 수 있는 수익으로 돌아갔다는 점에서 비판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출처 : 6월 시작 일회용컵 보증금제…‘실패 흑역사’ 재연 막으려면? 한겨레)
제15조의2(빈용기ㆍ1회용 컵의 자원순환 촉진) ①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회수, 재사용이나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이라 한다)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러던 2020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1회용컵 보증금제가 자원순환 촉진에까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개정된 법률 제15조의2 제1항에 따르면, “1회용 컵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ㆍ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1회용 컵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출고, 수입 또는 판매가격과는 별도의 금액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예컨대, 패스트푸드 업종의 가맹본부나 가맹사업자가 100개 이상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면 1회용컵을 사용한 음료를 판매할 때, 음료 가격 외에 별도의 금액(300원)을 제품 가격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나아가, 같은 법 제15조의3은 자원순환보증금 잔액의 용도를 용기 회수율 향상을 위한 홍보, 용기 회수 및 재활용 방안의 연구, 그 밖의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등으로 한정시키면서 컵보증금제의 목적을 구체화하고 있기도 합니다. 지난 컵보증금제의 주요한 문제점이었던 법적 근거의 결여가 해소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진 셈입니다.
부 칙 <법률 제17426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 제16조, 제18조, 제36조제1항제5호, 제36조의2, 제36조의3 및 제4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개정 당시,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시행을 위해 개정 자원재활용법 부칙 제1조 단서는 2년의 유예 기간을 법적으로 정해두었습니다. 법률이 규정하는 시행일에 따라, 2022년 6월 10일부터 보증금제는 시행되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준비 부족과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 여당의 유예 요구가 이어지면서 시행이 한 차례 더 6개월 유예되었습니다. (참고 : 국정과제라더니…일회용컵 보증금제 ‘또’ 기약없는 유예, 한겨레)
이처럼 또 한 번 1회용컵 보증금제도의 실현을 미룬 것은 법률 개정 당시 입법자의 의도를 명백히 반하는 결정입니다. 유예 이후 2022년 12월부터 세종과 제주에 한정하여 시범적으로 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에 구상한 보증금제의 전면적인 확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의 제시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UN은 2024년까지 플라스틱 오염 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을 마련하기로 합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출처 : 유엔, 2024년까지 세계 첫 플라스틱 규제 협약 만든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플라스틱 생산 및 배출이 세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주요한 환경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탈플라스틱은 국제적 규범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1회용컵 보증금제는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나가기 위한 하나의 사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3년 2월27일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의 의미와 한계는 무엇인지 녹색연합 성명을 통해 알아보세요.
[성명] 자원재활용법 개정, 다회용품 사용 확대는 유의미하나 후퇴된 1회용품 사용 규제는 개선되어야.
글: 이수빈 전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