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쿠버다이빙과 행복추구권?‍

* 스쿠버다이빙 장비를 이용한 수산자원 채취 금지가 행복추구권 침해일까?

비어업인이었던 B는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중자원을 채취할 수 없게 된 것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위헌확인을 위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1) 공유수면의 수산자원을 유지·보존하고, 어업인의 생계를 보장하며 수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입법목적이 정당하다 ▶2)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잠수 가능시간이 길고 해저 이동이 자유로워 무분별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가능성이 높아지고 행위 적발이 어렵다는 점에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정당한 수단이다 ▶3) 스쿠버장비 사용은 허용하되 사용도구나 포획어종을 제한하는 방식에는 실효성이 없다 ▶4) 오락으로 스쿠버다이빙을 즐기며 수산자원 채취하지 못할 때 생기는 불이익에 비해 수산자원 보호의 공익이 현저히 크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위의 규칙조항이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6. 10. 27. 2013헌마450 결정

법령에서 비어업인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여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 것은 우선 이와 같은 행위가 공유수면에 있는 수산자원의 유지·보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비어업인에게 사용이 허용되는 투망, 반두, 외줄낚시, 쪽대, 외통발, 4수망 등과 같은 어구들은 모두 해안선 인근에서 주로 사용이 가능한 것들로, 수심이 무릎을 넘어가는 지역에서는 사용이 어렵고, 어구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이 한 번에 포획·채취할 수 있는 수산자원의 양도 많지 않은데 비해,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안에서 먼 곳이나 깊은 수심에 사는 다양한 수산자원을 상대적으로 쉽게 포획·채취할 수 있어, 비어업인의 사용이 허용되는 위와 같은 어구들에 비해 공유수면에 있는 수산자원의 종이나 개체수의 유지·보존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할 경우 물 속에서의 이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양식장이나 마을어장 등에 쉽게 침입할 수 있어, 어업인들이 고생하여 일군 양식장을 훼손하거나 구획을 설정하여 조성한 마을어장 등에서 수산자원을 멋대로 포획·채취하여 어업인들에게 재산적 손해를 가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어업인들의 재산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비어업인의 잠수용 스쿠버장비를 사용한 수산자원의 포획·채취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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