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둘기와 도시에서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3]
유해야생동물(제4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便)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재산상 피해나 생활 피해를 주는 ‘유해 집비둘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 하에 포획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인이 비둘기를 포획하겠다고 신고하여 이를 승인받은 기록은 찾아볼 수 없지만, 가능성은 열려있는 셈입니다. 물론, 유해야생동물이라고 해서 그들을 함부로 잡아갈 수는 없습니다. 위 규칙 제31조는 ▲포획 외에는 다른 피해 억제 방법이 없는 경우나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포획도구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구를 이용하게 하는 등, 과도한 포획을 막고 포획의 방법을 규정하고 있기도 하거든요.
비둘기의 경우에는 밀집을 방지하는 장치들이 이미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교각 등에 설치한 방조망입니다. 그런데 노후한 방조망 사이에 생긴 틈으로 비둘기들이 들어갔다가 출구를 찾지 못해 죽어가는 일이 종종 관찰되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어도 이러한 무의미한 죽음은 방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최근에는 서울시설공단이 이러한 위험을 야기할 수 있는 방조망을 대신할 새로운 시설들을 확대 도입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서울시설공단, 비둘기 배설물 방지시설 신규 개발”. 에코타임스.
야생생물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야생생물과 그 서식환경을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함으로써 야생생물의 멸종을 예방하고,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시켜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함과 아울러 사람과 야생생물이 공존하는 건전한 자연환경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무엇보다도 야생생물법의 취지와 함께, 비둘기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비둘기가 ‘평화’의 상징으로서 활약했었던 때도 있었죠. 80년대의 아시안게임이나 올림픽 등의 국제적 행사 때마다 비둘기를 다수 방생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도시의 비둘기 개체 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 그 수가 늘어났지만, 그 필요가 다 하자 ‘차별’과 ‘분쟁’의 대상이 된 셈입니다. 우리의 선택으로 도시에서 함께 살아가게 된 비둘기. 이들 또한 야생생물로서 보호받고, 사람과 공존해 살아가는 주체로서 공정하게 대우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