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꽁이가 주택 사업을 저지하게 된 사연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과 그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호하여 야생생물이 멸종되지 아니하고 생태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3조 2항)
<생명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국토의 개발과 이용은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3조 3항)
우리나라는 야생생물의 멸종을 막고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법률을 통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부지에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서식지가 존재하는 경우, 가능하면 이를 훼손하지 않고 보전하거나, 적어도 대체서식지를 조성해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지난 2월, 성남 서현동의 ‘서현공공주택지구’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의 1심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특히 다수의 맹꽁이 서식지가 사업지구 내에서 발견되었다는 점이 주요한 사실로 다루어졌습니다. 맹꽁이는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의 양서류입니다. 야생생물법과 생물다양성법 등에 따라, 보호되어야 할 동물인 셈입니다. 위의 판결에서는 해당 공공주택사업의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부실하게 이루어져, 사업지구 내에 맹꽁이 서식지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사업이 진행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공공주택지구 지정효력을 정지한다는 재판부 결정이 나왔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은 꽤 주목할 만합니다.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전락해버릴 뻔한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며, 동시에 ‘환경보전’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춘천 레고랜드 사업부지 인근 호텔부지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발견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맹꽁이들의 대체서식지를 조성하는 등, 법적으로 해당 터전에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안이 있지만, 너무나도 많은 개발사업이 동물들의 터전을 위협하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진 때가 아닐까요?
글: 이수빈 녹색법률센터 활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