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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과 케이블카
환경Quiz
환경OX : 설악산과 케이블카
Q1. 설악산은 '문화재'이다.
O
X
답 : o
설악산은 전체가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입니다. 천연기념물 171호인 천연보호구역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간 보호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중첩 지정된 보호구역입니다. 각 보호구역의 근거법들로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강력히 제한하자고 약속한 곳이 설악산인데요. 천연보호구역 설악산에 케이블카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이 벌어진다는 건,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이러한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서는 것이 과연 타당할까요?
Q2.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사업이다.
O
X
답 : X
설악산을 둘러싼 개발의 야욕 앞에서 여러개의 보호구역 제도는 그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들에게 자연유산을 보전하고 계승하기 위한 보호구역의 원칙보다는 정치적 손익계산,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개발 논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언제부터인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와 양양군의 숙원사업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환경성과 경제성이 없어서 2010년대 이후 줄곧 4차례나 사실상 취소된 사업을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바라고 염원할까요. 지역경제 활성화가 목적이었다면 타당성이 없는 사업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대안을 찾는 것이 상식일겁니다. 실체도 없는 숙원을 운운하며 계속해서 사업을 고집하는 소수 기득권 세력의 행태에 사회적인 논란만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Q3.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최종승인기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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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 X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2016년 문화재청(문화재위원회 심의), 2019년 환경부(환경영향평가 협의)의 행정 결정에 의해서 사실상 취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사업자측인 양양군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모두 사업자측의 손을 들어주게 됩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행정결정들이 무효가 되어버렸는데요.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화재심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기초 전문성도 없는 기관입니다.
최근에는 환경부가 양양군에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서 다시 제출하라는 행정결정을 내렸는데, 이 절차에 대해서도 양양군은 집단민원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판단을 해야 할 국민권익위원회가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권익을 지키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겁니다. 마치 권익위원회가 사업의 최종승인기관인 듯 행세하고, 편향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정치적인 개입이 작용했다고 밖에 볼수 없는데요. 잘못된 행정결정을 바로 잡고 행정의 집행에 있어 소외받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생겨난 행정심판제도가 악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구태가 만연한 상황에서 법과 제도로 만든 보호구역의 원칙이 설 자리는 웬만해서는 보이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