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밟을까 겁나, 지뢰
환경Quiz
환경OX : 밟을까 겁나, 지뢰 퀴즈
Q1. 지뢰가 매설되어있는 특정 지역이 있다
O
X
답 : x
지뢰는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경기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강원도 등 전국에 매설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비무장지대, 민북지역, 접경지역, 서북도서, 후방지역 등 전국에 지뢰지대가 산재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6.25전쟁동안 약 2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었으며, 정전 이후에는 쿠바사태 및 베트남전 등의 안보공백을 메우기 위해 80년대까지 약 80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었습니다. 현재는 약 128km²의 면적에 83만여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습니다.(합동참모본부, 2020.9.)
국내에 매설된 지뢰는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지뢰를 매설한 주체인 군이 1998년부터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했습니다. 2001년 군은 후방지역 36개소의 지뢰지대는 전략적으로 필요가 없음을 발표했고, 2006년까지 지뢰제거를 완료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이 되어도 해제된 지뢰지대는 없는 상황입니다. 것은 군은 같은 지역에서 지뢰제거작업을 수차례 반복했지만, 계속해서 지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제대로 된 지뢰제거작업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며, 지뢰제거작전에 투입된 젊은 장병들의 안전도 위태로움에 처해있습니다.
군은 최근 10년간 따르면 약 224억원을 들여서 3,700여 발의 지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이를 단순 계산해보면 지뢰 한 발당 600만 원을 들여 제거한 셈입니다. 하지만 군은 지뢰지대를 해제할 적절한 기준도 없으며, 이를 검증할 기술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전국민은 지뢰로부터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국토를 평화롭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2. 지뢰 사고의 피해자는 군인이 대부분이다.
O
X
답 : X
2019년, 50여개의 지뢰오염국에서 발생한 지뢰⋅폭발물 피해자는 5,554명이며, 그중 80%가 민간인입니다. 그리고 그중 어린이 피해자의 비율은 43%입니다.
지뢰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폭발하는 무기로 비인도적 무차별 살상무기이며, 국제사회는 지뢰 사용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재래식무기금지협약, 대인지뢰전면금지협약, 확산탄금지협약 등의 국제조약을 통해 지뢰 및 지뢰와 유사한 폭발물의 사용을 금지 및 규제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대한민국에서도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접근하는 한강변 부근에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람사르습지로 등재되기도 한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작업 중이던 50대의 민간인이 지뢰 폭발로 한쪽 무릎 아래로 다리를 절단하는 사고였습니다. 2020년에도 고양한강공원 조성 구간에서 지뢰 폭발사고가 있었고, 행주산성공원과 고양대덕생태공원에서도 지뢰가 발견되었습니다. 수많은 곳에서 국민이 지뢰 사고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실 지뢰는 사고뿐만 아니라, 농작물 수확 금지, 산불 진화 지연, 산사태 중 연쇄 폭발로 산사태 규모 확대 등 2차 피해를 일으킵니다. 하지만 지뢰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군은 지뢰지대 관리를 소홀히 하고, 경고문 및 경계펜스를 적절한 기준 없이 설치하여 국민으로 하여금 안전불감증을 조장하고 있어 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Q3. 대한민국에는 지뢰제거를 위한 법적 기준이 존재한다.
O
X
답: X
아쉽게도 국내 지뢰제거에 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지뢰를 매설한 주체가 국방부이기에 국방부가 지뢰를 제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국제사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UN의 국제표준(IMAS)에 따르면, 지뢰 문제는 단순히 지뢰를 제거하는 행위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비기술조사, 기술조사, 환경경영, 지뢰제거, 토지해제(지뢰지대해제), 문서화, 산업⋅안전⋅보건, 위험교육, 피해자 보상 및 지원 등 폭발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환경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모든 활동을 포괄합니다. 하지만 현재 군의 지뢰제거 방식에는 이러한 활동이 포함되지 않아 완전한 지뢰제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군은 국방부 산하에 지뢰제거센터를 두어 지뢰제거작업을 진행하려는 법안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지난 20여 년의 결과가 군의 지뢰제거 의지와 역량을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필요가 사라진 지뢰 문제는 국가안보의 문제가 아닌 국민 안전의 문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대한민국군이 지뢰제거에 참여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총괄부처로 지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안전부가 이 일을 총괄⋅운영하는 것이 문제를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에 따른 법적, 제도적 절차의 마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지뢰가 단 한 발이라도 남아 있으면 그곳은 폭발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지뢰지대입니다. 하루 수많은 국제사회가 도입한 국제표준을 국내에 적용하여 범부처협력⋅국제협력⋅민간협력을 통해 지뢰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