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게 보면 다르거든요

하늘을 나는 새들은 자주 자유의 상징이 됩니다. 방향이 없는 하늘을 제 맘대로 비행하는 마음은 얼마나 광활할까 싶기도 하고요. 그런 새들도 땅에서 살아갑니다. 새를 좋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취미로 탐조를 즐기는 모임도 늘어난 요즘이지만, 새와 사람 사이에는 죽고 죽이는 슬픈 현실과 논쟁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야생의 조류는 어떻게 더 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철새들이 나는 계절, 녹색연합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대응 활동을 시작부터 함께 협력해 온 녹색연합 회원, 국립생태원 김영준 실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엊그저께도 강의로 함께해주셨어요. 새친구 분들은 익숙하실 텐데요. 소개 부탁드려요!

반갑습니다. 국립생태원 동물 관리 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영준이라고 합니다.

2019년, 김영준 님이 새친구들과 모여 사전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우선 새충돌 문제에 대해 나누고 싶어요. 야생생물법이 개정되었죠,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야생동물이 투명 유리창‧방음벽 등 인공구조물에 충돌하거나 추락하여 폐사하는 피해를 저감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등이 야생동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인공구조물을 설치, 관리하는 내용이죠. 1년이 지난 지금, 해당 내용의 의미와 한계에 관해 이야기해 주세요.

2022년도에 법령 개정 후 1년간 하위 법령 정비가 있었습니다. 야생생물법이 ‘야생 조류를 보호하자’는 의도지만 실제로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건 다른 야생생물이 아닌 인공 구조물이잖아요. ‘야생생물 보호하자’라는 상징적인 의미이기에, 실제로 인공구조물을 다루는 법률들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건축법이나 주택법 등을 건드려 야생동물에게 가해가 되는 구조물을 변경시킬 수 있는 제도 마련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법률을 살펴보시면, 효율성을 따지기 위해서 피해가 심각한 때에만 피해 저감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신규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의무 조항을 달긴 했어요. ‘인공 구조물에서 조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되어 있는데 강제성은 부족합니다. 다만 법이 개정 후 초기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고 난 뒤에 자세히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공공건축물에 대해 국가 법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 자체는 대한민국이 최초라고 알고 있어요. 해외에서 일부 시나 주 단위에서 관련 규정이 있고, 건축법이나 건축 조례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는 실효성이 있겠죠. 우리나라에 건축을 담당하는 국토위나 정책 결정권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양한 시민들이 야생조류 유리창 충돌 모니터링을 통해 증거를 남기고 있습니다. 녹색연합도 몇년 째 새친구 활동을 진행하는데요. 새 충돌 문제를 시민과학으로 풀어가는 가능성과 영향력은 어떤가요? 

지난 9월에도 다녀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활동은 주변 시민들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죠. 최근 만들어지고 있는 모든 방어벽의 경우, 조류 충돌 저감을 위한 문양들이 사전에 제작된 채로 설치되고 있어요. 우리들의 수많은 활동이 투영된 결과라 생각해요. 성공적으로 법률 개정까지 이어졌기에 어쩌면 시민과학이 우리 사회를 바꿔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 있는 운동이지 않았나.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돼요. 관찰을 통한 개인의 모니터링 내용이 대표적인 플랫폼을 통해 구체적이고 정확한 정보로 놓이면, 실질적으로 각종 문제를 검증할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갖고 함께 움직이게 되거든요.

 

우리가 적은 수의 개체 모니터링으로 시작하지만, 네이처링 미션 만해도 거의 한 5천 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으며, 모인 자료가 5만 5천 건이 넘어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자료의 분석을 해보면 5건 이하를 올리신 분이 거의 90% 이상 가까워요.

 

참여자들은 어떠한 목적의식으로 ‘반드시 올리고 지속적으로 조사/연구를 하겠다’는 뜻보다 지나가면서 쌓아두신 양이 모이는 것이거든요.

 

시작은 아주 작을 수도 있겠지만 사회적으로 환기가 되고, 언론에서 관심을 두고, 참여하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질수록 데이터가 더 강고해지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탐조가 많은 사람들의 취미가 되면서 새에 대한 관심과 보호 목소리도 높아지는 한편, 야생동물(조류)과의 적절한 거리두기도 필요할 텐데요. 

해외에서는 버드 피딩을 굉장히 많이 해요. 우리나라 도심지에서 비둘기들 밥 주는 것도 버드 피딩이거든요. 겨울 철새들이 우리 농경지에서 먹고 갈 수 있도록 볍씨를 뿌려주는 일도 하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새가 오는 논에 미꾸라지를 막 풀어대요. 미꾸라지를 풀어 저어새를 가까이 오게 만들어서 사진 찍으려고 경우가 있죠. 어떠세요? 

 

사실은 ‘무엇이 절대적으로 옳은 거야’라는 고민은 경계 선상을 명확하게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뭐는 먹이를 줘야 하고, 뭐는 먹이를 주면 안 돼- 이런 형태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특히 캐나다나 미국은 전원주택 주변에 버드 피딩을 하고, 세금으로 장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어새를 찍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풀면, 사진 찍을 때 몇 미터까지 유지를 해야 하는가’ 같은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어요. 적당한 거리 두기를 하는 것이 무엇이 옳으냐고 서로 논쟁하면서 다듬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법률이나 어떤 가이드라인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을 되도록 그대로 두고 보는 철학을 갖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지정한 유해조수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도 고민이 됩니다. 최근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조수로 지정하자는 요구 등 조류 서식지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논쟁이 벌어질 때 가장 기본적으로 떠올려야 되는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생명’과 ‘생태’입니다. 생명의 관점은 하나의 ‘객체’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는 하나의 ‘군집’으로 보는 것이죠. 작은 군집도 있고, 크게 보면 종 전체의 개체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야생동물을 개나 고양이를 바라보는 방식으로 대할 것인가 하는 ‘관계상’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생명 죽이지 말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쉽지만, 그대로 놔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수많은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농사는 어떻게 짓고, 로드킬 문제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필요하거든요.

 

민물가마우지 개체수가 전폭적으로 늘었습니다. 민물가마우지나 백로는 번식할 때 엄청나게 큰 군집을 짓는 데 문제는 이 친구들의 배설물에 있는 요산입니다. 요산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면 숲이 다 죽어버리게 되고, 그 숲이 어느 정도 파괴가 되면 새들은 또 다른 곳에서 숲을 죽이기 시작하거든요. 짧은 텀으로 보면 이 새들의 번식지가 되는 숲은 다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50년 주기로 놓고 본다면 어떨까요? 숲 바닥에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원이 쌓이게 되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많은 질소량이 있게 되고 질소는 동물 쪽에서는 대부분 단백질을 만드는 자유 기초 물질이죠. 숲이 없어지게 되면 그 하부에 있는 초본들이 자랄 기회가 새로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매우 빠른 속도로 자랄 수 있겠죠.

 

30년이든 50년이든 멀리서 바라보게 되면 과거에 이 가마우지가 집단으로 번식하면서 망가졌던 숲이 이렇게 다시 훌륭하게 변했구나로 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민물가마우지 같은 새들은 생태계를 훨씬 더 다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매우 긴 시간 동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습니다.

가마우지가 털을 말리고 있다. ⓒpixabay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녹색연합 4행시 인터뷰를 하고 있거든요 ㅎㅎ

봤어요. 민망하지만 해볼게요.

녹 녹색이라는 

색 색깔로 

희 희망찬 미래를 

망 만들어보아요.

인터뷰: 김진아, 이숲 


‘그린 파트너스’에서는 녹색연합의 가치에 동의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협력하고 있는 분들을 인터뷰하여 이야기를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