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육상 생태계 보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설악산 풍경
생태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산의 숲은 계곡으로 이어지고, 그 물줄기는 강을 지나 바다에 닿습니다.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생명이 자유롭게 오가며 삶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이 생태계를 지키기 위한 보호지역은 분절적인 구조로 관리되어 왔습니다. 5개의 정부 부처가 19개 법률을 만들어 31개 유형의 보호지역을 지정했고, 그렇게 지정된 보호지역이 총 1,767개소*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다원화된 법체계로 보호지역을 관리하다 보니 통합적인 보호지역 관리 전략이 없고, 보호지역 간의 생태적 연결을 고려하기 어려웠습니다. 부처 간의 칸막이 행정은 예산과 인력의 중복 투입을 야기하거나 반대로 관리의 공백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보호지역 간의 차이를 체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공통된 기준조차 없었습니다.
*2026년 1월 28일 기준 출처: KDPA
국제사회는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자는 ‘30×30’ 목표에 합의하며 보호지역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흩어진 체계로는 기후생태위기에 대응하기에 역부족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녹색연합은 보호지역 기본법을 발의했습니다.
녹색연합의 법 개정 연구팀이 가장 집중했던 것은 개별법으로 흩어져 있던 보호지역을 하나의 우산 아래 모으고,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적절한 분류 기준과 관리 조건을 규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번 기본법은 여러 부처에 산재한 보호지역을 하나의 큰 틀에서 통합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IUCN의 보호지역 카테고리를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보호지역 분류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국제적 정합성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보호지역위원회를 설치하여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국가 전체의 보전 전략을 체계적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단순히 보호지역의 면적만 넓히는 양적 확대를 넘어, 모니터링과 관리 효과성 평가를 통해 보호지역이 실제로 건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그 결과를 이후 관리에 반영하는 질적 향상도 꾀했습니다. 파편화된 보호지역을 생태축으로 연결하여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려는 ‘생태적 연결성의 확보 및 생태 네트워크 구축’ 조항도 명시했습니다.
보호지역 기본법은 지역 주민을 관리의 대상이 아닌 보전의 파트너로 바라봅니다. 주민들이 보호지역 보호의 주체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보상 체계와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도 이번 법안에서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현재 발의된 기본법은 국회에서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녹색연합은 이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보호지역에 사는 생명들의 소식을 꾸준히 알리고 관계 부처와 진득하게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페이퍼파크를 넘어 생명의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께서도 따뜻한 관심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부 자연생태팀 이다솜 팀장
◊ 활동가 한마디
세상에 없는 법을 만들며 변화를 꿈꾼 시간이 참 설레고 떨렸습니다. 함께 꿈꾸고 고민했던 신지형 변호사님과 연구팀원들께 깊은 감사를 전합니다. 통과까지의 여정도 쉽지 않겠지만, 모든 생명이 그 자신의 모습대로 살 수 있도록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