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전환]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이 인간답고 안전하게 살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다.”
기후헌법소원에 대한 2024년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입니다.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2026년까지 국회는 ‘탄소중립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2031~49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보다 앞서 정부가 2025년 말, 2035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유엔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망스러웠습니다. 허울뿐인 ‘대국민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나온 감축목표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부합하지 못한 수치였습니다. 녹색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의 요구(2018년 대비 65% 이상 감축)에 턱없이 못 미쳤습니다.

올바른 2035 NDC와 탄소중립법 요구 기자회견에 참석한 황인철 전문위원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습니다. 탄소중립법 개정 과정에서 2035, 2040, 2045년 목표를 법에 넣어야 합니다. 국회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는 ‘공론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시간에 쫓겨 불과 석 달동안 진행됩니다. 부실하게 진행될 우려가 큽니다. 향후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좌우할 중요한 탄소중립법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빠르게 석탄발전소를 줄이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과정과 결과는 ‘정의롭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기후를 살리면서, 동시에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 발전소 주변의 지역주민의 삶을 함께 지켜야 합니다. 이것을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녹색연합은 2025년 국회를 통해 ‘정의로운 탈석탄법’ 발의를 이루었습니다. 오랜 기간, 환경단체, 노동조합, 지역주민이 함께 논의하고 토론해서 만든 법입니다. 탈석탄을 위한 연도를 법에 명시하고, 동시에 석탄발전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고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가 줄어든 자리에는 빠르게 재생에너지가 늘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재생에너지가 민간기업과 해외투기자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물, 교육, 의료, 교통과 마찬가지로 에너지는 시민의 삶에 필수적입니다. 이런 필수적인 사회서비스는 국가, 지자체 등 ‘공공’이 책임져야 합니다. 녹색연합은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공공재생에너지법’ 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2025년 여름, 5만 명의 시민의 참여로 국회입법청원을 성사시켰고, 겨울, 국회에서 법안 발의가 이뤄졌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시민, 노동자, 지역주민들이 함께 만들었습니다. 탄소중립법, 정의로운 탈석탄법, 공공재생에너지법, 기후위기로부터 ‘모두의 권리’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2026년에는 이 법들을 올바르게 개정/제정하며 시민의 삶을 탄탄히 지키는 기반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본부 기후에너지팀 황인철 전문위원
◊ 활동가 한마디
법이나 제도는 시민의 관심과 지지라는 물 위에 뜬 배와 같습니다. 시민의 힘에 기반하지 못한 법은 기득권이라는 암초에 좌초되기 십상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모두를 위한 법은 시민 모두의 관심과 힘으로만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