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생활환경 조성]
국토 난개발로 인한 환경피해와 갈등이 여전합니다.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훼손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있으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정부부처나 민간개발사업자가 세운 개발 계획이 적정한지, 사업 입지가 타당한지, 그 지역의 자연환경은 어떠한지, 멸종위기종 서식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어떻게 하면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지 미리 조사하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이 과정에서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주민들과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조정하는 과정 또한 중요한 절차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피해와 갈등의 사전예방이라는 환경영향평가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거짓·부실 환경영향평가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되어 왔습니다. 누구나 때가 되면 그 장소에서 조심스럽지만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멸종위기종이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된 상황. 멸종위기종 서식지와 관련 없는 일부 지역만 조사하고도 법정 보호종이 없는 것처럼 작성하거나, 현지조사를 하지 않고서도 마치 조사한 것처럼 꾸미거나, 조류조사가 불가능한 일몰 이후에 조사하는 일들이 횡행하는 상황. 신공항 건설 예정지의 조류충돌 위험성을 축소 기술하는 상황.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알권리와 민주적 참여 절차를 보장하지 않는 상황.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외부 업체에 발주하기 때문입니다.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개발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직접 작성하기엔 전문성이 없으므로 외부 업체에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의뢰합니다. 작성 대행을 사업자가 직접 발주함에 따라 형성되는 일종의 갑을 관계는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을 침해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사업의 편의만 고려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되는 주요 이유입니다.
녹색연합은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자가 아닌 제3의 기관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도록 할 것과(일명 공탁제), 환경영향평가 관련된 비공개 정보 최소화와 국민의 알권리 보장, 형식적 의견수렴과정이 아닌 참여절차 확대를 주요 골자로 법개정안을 다듬어 제안하고 요구해 왔습니다. 국회 기후에너지노동위원회 의원들을 만나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강조했고, 법개정안이 발의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21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더불어민주당, 민주노동당과 함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바꾸기로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1만 2천여 명의 서명을 전달했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을 과제로 담아내도록 했습니다. 2026년에는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제도개선 약속을 지키고, 국회가 발의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가 거짓·부실의 오명을 벗고 환경오염과 피해, 갈등의 사전 예방을 위한 절차로 거듭나도록 대국회, 대정부 활동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협약식 진행
본부 그린프로젝트팀 임성희 팀장
◊ 활동가 한마디
2025년에는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성과 알권리, 민주적 참여절차 확대의 필요성을 국회에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부를 비롯, 이해관계자들도 이에 공감한 한 해였습니다. 올해의 성과가 법개정이라는 성과로 결실을 맺었으면 합니다.

